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주차장ㆍ안내판ㆍ화장실 등 개선 시급
장애인인권포험 73곳 실태조사

2008-12-14     임성준
도내 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지난 9월 20일부터 40일 동안 중증장애인 10명을 조사원으
로 도내 73개 관광지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했다.

14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관광지는 18곳으로 24.7%를 차
지했다.

시각장애인에게 화장실 입구임을 알리는 점형블록이 설치된 곳은 14곳으로 19.2%에 불과했
다.

건물 출입구에는 점형블록이 설치돼 있지만 건물 내부에서 각각의 공간을 알리는 점형블록
설치는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용 화장실 남.여 구분을 하지 않거나 설치되지 않은 관광지는 55곳으로 75.3%를 차지
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관광지 화장실이 폭이 좁아 휠체어를 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거나, 기존
의 화장실에 핸드레일만을 설치해 전혀 편의시설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관광지는 55곳으로 75.4%를 차지하지만 그 중 안내표지판을 부착한 곳
은 19곳에 불과했다.

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매우 형식적으로 설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법이 제정될 당시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99년 법이 개정되면서 규제완화 조치
의 하나로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는 바람에 대부분 표지판을 세우지 않은 채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인권포럼은 "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대규모 시설변경이 필요한 것도 아
니고, 많은 예산이 수반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한 뒤 "최소 규모의 시설 변형으로 장애인들
에게 관광지내에서 여가 관광 활동의 범위를 확대시켜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차장, 안
내표시판, 경사로, 출입구, 내부시설, 관중석, 안전도 등의 기준을 토대로 관광지내 편의시
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