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고수익 미끼, 다단계 사기 이렇게 대처하자

2008-12-12     제주타임스

최근 부산, 경남, 대구 지역 등 전국적으로 4조원대의 피해를 낳은 다단계 업체의 유사수신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이 다단계 업체는 공기청정기와 안마기 등 건강용품 렌털사업의 고수익 배당금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피해자가 2만5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와 같이 경기불황속에 전국적으로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제주 또한 예외일 수 없기에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법률상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정부로부터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불법유사수신업체들은 건강보조식품 판매,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상품권 발행 및 판매 등 그때그때마다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여 고수익을 높일 수 있는 업체인 듯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모집한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실제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고수익에 만족해 하지만, 회사의 재투자 권유로 다시 투자하다보면 결국 투자원금, 재투자된 수익금마저 모두 날리게 된다.

   유사수신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 생활정보지, 팜플렛, 설명회 등을 통해 ‘단기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는 의심해야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연 6~8% 이자 밖에 보장할 수 없는데,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위험은 언급하지 않고, 원금 손실 없이 월 20 ~4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명연예인이나 고위 정관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위에서 이런 업체들이 있을 경우 먼저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도권금융회사조회”를 통하여 해당 업체가 금융기관으로 인,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한 방법이다.

박  정  률
제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