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아들살해 미수 등 피고인에 징역 1년6월ㆍ치료감호
2008-12-11 김광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자신의 친모와 그 남자 친구에 대해 살인의 예비를 하고, 외삼촌의 승용차를 손괴했다”며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에 비춰 강력한 형사처벌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더 절실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 7월 27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3살 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