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기분 자동차세 100억 부과
조기 납부자 추첨 125명에 상품권 지급
2008-12-10 임성준
이는 지난해에 비해 건수는 3420건(4.2%) 줄었으나, 세액은 4억300만원(4.2%)이 늘어난 것이다.
부과 건수가 감소한 것은 올해 연세액 일시납부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세액이 증가한 것은 7~10인승 승용차 감면율이 축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은 6월에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에 연세액으로 전액 고지가 된 경우는 이번 12월(2기분) 자동차세는 고지되지 않는다.
제주시는 자동차세 납부 마감 7일 전인 24일까지 미리 세금을 내거나 올해분 연세액 선납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무작위추첨을 통해 125명을 선정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달 31일까지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세종합서비스(www.wetax.go.kr)로 접속해 인터넷 납부를 할 수 있으며, 텔레뱅킹 및 자동이체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