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기자재 영세율 확대 건의
화재 자동소화기ㆍ어선자동투양묘기
2008-12-09 임성준
연근해어선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어업용기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환급대상으로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어선 안전조업에 꼭 필요한 어선화재 자동소화기와 어선자동투양묘기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아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어선화재 자동소화기는 관내 20t 이상 98척 중 36척이 설치했으며, 어선자동투양묘기는 조업시 선박을 고정하는 기기로 관내 소형어선 1140척 중 68척이 설치해 조업 중이다
제주시는 앞으로 조업 중 화재예방에 필요한 어선화재 자동소화기와 연안어선 인력난 해소를 위한 어선자동투양묘기를 설치하려는 어선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