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상대 지역 조정
2004-10-09 고창일 기자
도시지역내 절대.상대보전 지역 재정비 지정동의안이 도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초 도내 절대보전지역은 8.082㎢로 이번 지정안을 통해 20.319㎢가 늘어난 28.401㎢로 마무리됐다.
반면 상대보전지역은 31.676㎢에서 26.465㎢가 줄어 든 5.211㎢로 도내 절대.상대보전지역은 종전보다 6.146㎢가 축소된 33.612㎢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번 지역 조정 동의안 확정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제주시 화북동 곤을마을을 비롯 제주시영평동 1369-1번지선, 제주시 오라2동 1584-1번지선, 제주시 연동 1028-1번지, 제주시 해안동 818-1번지선, 북군 구좌읍 동복리 687-2번지선, 남군 대정읍 동알오름 등에 대한 현장조사 푤쳐 이 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수정했다.
제주도는 "의회 본회의를 거친 뒤 지적고시 및 소유자 개별 통지를 펼치겠다"면서 "절대.상대보전지역 GIS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