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 안갚는다" 상해

경찰, 20대 남성 검거

2008-12-07     김광호
제주서부경찰서는 7일 외상값을 늦게 갚는다며 상해를 가한 이 모씨(26)를 상해 혐의로 검거했다.

이 씨는 지난 달 26일 오전 4시께 정 모 씨(37)가 근무하는 제주시내 유흥주점에 찾아가 정 씨에게 유리컵을 깨 얼굴 부위에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자신의 동거녀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옷을 사 입은 정 씨가 남은 외상값을 제때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 씨를 찾아가 상해를 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