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심야 청소년 출입여부 점검
수능 이후 주류제공 등 5곳 적발
2008-12-07 임성준
지난해에는 찜질방에서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으로 2개 업소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점검에서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으로 적발되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청소년에 주류를 제공한 2곳을 영업정지, 시설기준을 위반한 3곳 등을 시정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