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

도교육청, 동절기 3개월간 월 8만원까지 보조

2008-12-05     한경훈

3~5세 자녀를 유치원 종일반에 보내는 저소득층 부모들의 겨울철 육아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저소득층 동절기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유아 중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만 3~5세 유아들에게 월 8만원내에서(공립 5만원, 사립 8만원)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학부모의 육아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유아학비 지원은 정규수업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종일반비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만든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개선대책’의 일환이다.

도내에서는 총 627명(공립 220명, 사립 407명)의 원아들이 1억100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종일반비 지원은 유치원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해당 유치원을 통해 지급된다”며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