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사례 대해선 사법처리 엄정"

2008-12-05     김광호
o...제주지검은 5일 태풍 ‘나리’ 응급복구 재난기금 8900여 만원을 착복한 제주시 공무원 1명과 건설업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무원 1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면서 “중대한 범죄여서 유사 사례에 대해 계속 사법처리를 엄정하게 하겠다”고 발표.

제주지방경찰청에 구속된 이들은 허위 공문서를 제출해 재난기금을 실재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보다 8900여만원을 더 지급받은 뒤 각각 3600여만원(김 모씨.36.7급), 3000여만원(홍 모씨.43.건설업), 1200만원(김 모씨.46.6급)을 나눠 가져 착복한 혐의.

한편 재난기금 착복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이 사건 외 또다른 읍.면 공무원 등 착복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오는 8일 발표할 예정이어서 잇단 파문이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