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 외면

양성화 대상 1만5300건 중 20% 그쳐

2008-12-05     임성준
불법옥외광고물을 내년부터 양성화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받고 있지만, 광고주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1만8499건의 불법광고물 중 양성화가 가능한 1만5384건에 대해 올해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양성화 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나 광고주들의 자진신고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양성화 해줄 수 있는 불법광고물 1만5384건의 광고주들에게 자진 신고 공문(신고서)과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지금까지 20.1%인 3230건만 자진신고를 했다.

제주시는 이 달 중에 한꺼번에 신고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서둘러 자진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 광고주는 간판 사진 1매와 수수료를 지참해 읍·면지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동 관내는 시청(건축과)에 자진신고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인 양성화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지 않은 광고주에게는 내년에 자진철거 계고에도 철거치 않을 경우에는 고발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