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물질도구 문화재로

도, 빗창 등 15점 지정고시…해녀박물관 특별전시

2008-12-05     정흥남


강인한 제주여성의 삶을 상징하는 제주해녀들의 물질도구가 문화재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해주해녀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 제주해년들이 물옷과 물질도구 15점을 제주도문화재 민속자료 10호로 지정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문화재로 지정된 해녀 물질도구는 물소중기(소중이), 물적삼, 물체(물치기), 수건 및 까부리, 태왁망사리, 족쉐눈(쌍안경), 쉐눈(왕눈, 단안경), 눈곽, 빗창, 종개호미, 호맹이(까꾸리), 작살, 성게채, 성게칼, 질구덕 등이다.

이들 도구는 제주해녀들의 땀과 숨결이 묻어 있으며 물질작업 때 어장조건과 작업환경에 맞게 절절히 고안된 옷과 도구는 기능성과 함께 과학적이면서도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해녀박물관은 이번에 지정된 민속자료를 오는 10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제2전시실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밖에 이날 ‘덕수리 불미공예(제주도 무형문화재 제 7호)’, 제주시 화북1동 원명선원내 석조여래좌상과 장한철의 ‘표해록’ 등도 문화재로 지정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