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ㆍ단란주점 등 퇴폐 단속

경찰, 음란 및 도우미ㆍ남성접객원도

2008-12-03     김광호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일 연말연시를 맞아 이들 업소의 음란.퇴폐영업 등 불법행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 1월2일까지 한 달 간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중점 단속 사항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음란.퇴폐영업 및 노래방의 도우미 고용 행위 등이다.

특히 경찰은 식품위생법의 개정(지난 6월22일 시행)으로 단란주점 도우미와 남성접객원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고용 및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읍.면 지역 티켓다방과 업소내 도박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