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충돌 화물선 항해사 음주운항"

해경, 당시 당직사관 구속영장 신청 예정

2008-12-03     김광호
지난 1일 새벽 조업 대기 중이던 어선과 충돌한 화물선의 항해사가 음주상태로 당직사관 근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해양경찰서는 3일 목포 선적 안강망 어선 동화호(69t.승선원 9명)를 들이받아 전복시킨 서귀포 선적 화물선 삼진럭키호(1102t.승선원 8명) 선원 최 모씨(67.1항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선박 전복 혐의,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당직 사관인 최 씨는 음주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65%)에서 항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삼진럭키호가 선수 앵카 홀 부분으로 투묘 중인 동화호 선미 모서리를 충돌해 동화호가 전복됐다고 밝혔다.

1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동북쪽 39km해상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동화호 선원 9명 중 7명은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그러나 선장 박 모씨(51)가 숨지고, 선원 김 모씨(54)가 실종됐다.

제주해경은 화물선 삼진럭키호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사고 관련 과실점 둥 추가 사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