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불법조업 더 극성
갈치ㆍ조기 어장 형성되는 앞으로가 더 문제
해경, 또 9척 검거…올해 모두 148척 나포
2008-12-03 김광호
주로 제주시 차귀도 서쪽 해상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해상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갈치.조기 등 어장이 크게 형성되는 시기여서 앞으로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 기간(2~4일)’임에도 지난 2일 하루에만 모두 9척의 중국 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40분께 차귀도 서쪽 135km 해상에서 요장어호(186t.승선원 14명) 등 쌍타망 어선 3척(승선원 39명)을 EEZ(배타적 경제수역) 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에 압송했다.
이들 어선은 허가 등 제한조건 위반(어창용적도 미소지 등) 혐의로 나포됐다. 어선 3척은 모두 329상자 분량의 갈치 등을 어획했다.
또, 서귀포해양경찰서도 이날 오후 8시께 마라도 서방 91km 해상 EEZ 내에서 석도 선적 쌍타망 어선 등 4척을 어획물 코드 기재 누락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하는 등 모두 6척의 중국 어선을 나포해 서귀포항에 압송했다.
이로써 올해 제주해경과 서귀포해경에 검거된 중국 불법어선은 모두 148척(제주 93.서귀포 55척)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어선으로부터 징수한 담보금도 모두 18억원을 훨씬 웃돌고 있다.
제주해경은 동절기 동안 제주서방에서 남서방 EEZ 해역으로 고등어, 갈치, 조기 등 회유성 어종과 서귀포 남동방의 갈치 및 잡어 어종의 북상으로 중국 어선의 우리 EEZ 수역내 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업초기부터 서귀포해경과 함께 이를 저지할 계획이다.
이들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는 300t 이상 경비함정 7척과 헬기 등이 투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