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등 혐의 금고형
지법, "경력 4개월 사회초년생" 집유 판결
2008-12-01 김광호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사고 선박이 선박 공제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향후 원만히 이루어지는 점, 피해 선박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특히 “피고인의 (3등항해사) 경력이 불과 4개월 밖에 되지않은 사회 초년생이어서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이 3등 항해사로 승선한 화물선 팬블레스호(1만6445t)는 지난 4월 7일 오전 8시45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방 약 176km 해상에서 중국 선적 통발 어선 1척(60t)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기관장 등 선원 6명이 해상에 추락해 숨지고, 어선이 전복됐다.
따라서 사고 당시 당직사관으로서 팬블레스호의 운항을 책임진 김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충돌할 우려가 있는 선박이 발견될 경우 충분한 거리에서 변침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일어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