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공직비리…도, “상급자도 연대책임”

국면전환위한 ‘미봉책’ 성격도

2008-12-01     정흥남


그동안 전국적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인정받았던 제주공직사회가 최근 각종 비리의혹에 연루돼 검․경의 수사선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할 경우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쇄신책을 발표, 귀추가 주목.

제주도는 이와 관련, 1일 “특별자치도 출범 3차 년도를 맞아 ‘도정의 일대 쇄신․감동 행정․강한 도정’을 천명했지만 최근 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이 같은 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

제주도는 이에 따라 공직비리 유형으로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고급 음식점·유흥업소 출입 및 음주운전 행위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행위 ▲온․오프라인 상 보안누설 행위 등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

그러나 이날 제주도가 마련한 공직비리 대책 역시 과거에 도입, 시행했던 내용들을 대부분 답습한 것들이어서 제주도청 주변에선 “비리 근절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뒤로한 채 공직비리가 곳곳에서 표면화됨에 따라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미봉책 성격이 짙다”고 한마디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