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더 심각해졌다
경찰, 올해 6200여건 단속…하루 19건 꼴
면허 취소도 3000건 육박…특별단속 시작
음주운전이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음주운전자가 계속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다.
3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1월 28일까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모두 6212건에 달하고 있다.
하루 평균 19건 꼴로 많은 단속 건수다.
더욱이 종전 운전면허정지 수치 위주의 음주 형태가 면허 취소 수치로 확대되고 있다.
음주단속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9%까지는 면허정지, 0.10% 이상은 면허가 취소된다.
이와 함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따른다.
따라서 올해 운전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이상 적발 건수는 무려 2963건에 이르고 있다. 면허정지 수치 3178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 10월말까지 2369건이었던 음주운전 취소에 해당하는 적발 건수가 불과 28일 만에 594건이나 급증한 원인이 무엇때문인지, 궁금한 대목이다.
이와 함께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해 단속된 건수도 101건이나 되고 있다.
이들 역시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이 늘고 있는데 대해 일각에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난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술을 마시고, 과음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올해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도 260건이 발생해 9명이 숨지고, 113명이 부상했다. 물론 지난 해 동기에 비해 발생 건수 19.8%(-61건), 사망자 17%(-8명), 부상자도 29.4%(-172명)나 감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늘(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매일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