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낼 돈도 없어요"
무보험 차량 활개...제주시 올 과태료 1만9700여건 부과
2008-11-29 임성준
특히 최근 들어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형편이 어려워진 생계형 무보험 운전자들도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말 현재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만9792건, 금액으로는 28억여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과태료 미납 건수는 절반이 넘는 1만54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한해 과태료 1만8973건이 부과돼 이 중 9807건을 징수하지 못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도 7777건으로 2006년 6505건, 2007년 6005건이던 점을 감안하면 증가추세다.
이 중 3536건은 여전히 미납 상태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보험사를 바꾸거나 재가입하는 과정에서 짧게는 1일, 길게는 365일 동안 지연한데 따른 것으로, 금융위기와 물가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험가입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운전 중 사고를 낼 경우 피해차량이나 피해자는 보험으로 인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어 집중계도 단속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험 만기일을 놓쳐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못할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6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최고 77%까지 부과해 최고 300만원까지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