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 40대 징역 4년 선고
지법, "자수했지만, 중형선고 불가피"
2008-11-27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7일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40)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둔기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해 사망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유기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임에도 중죄를 저질렀으며, 비록 뒤늦게나마 자수했지만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피고인은 2004년 5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양돈장에서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고 모씨(당시 38)가 자신의 술을 몰래 꺼내 마셨다는 사소한 이유로 구타해 숨지자 인근 숲에 구덩이를 파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 씨는 범행 4년 만인 6개월 전 경찰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