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中어선 4척 나포
2008-11-27 좌광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7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기황어1590호(76t) 등 중국어선 4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26일 오후 7시1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129㎞ 해상에서 어창용적도를 배치하지 않은 채 참조기 등 14t 가량의 물고기를 불법 어획한 혐의다.
서귀포해경은 이들 중국어선을 서귀포항으로 압송,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서귀포해경에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50척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