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읍면 1083 노선 새 이름 확정
2012년부터 새주소 사용…지역특성 활용
2008-11-27 임성준
제주시 새주소위원회(위원장 오인택)는 2012년부터 법정리 명칭을 주민등록 주소로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하귀로'와 '가문동길'처럼 법정리와 자연마을 명칭을 최대한 활용해 일련번호 방식(1길, 2길)으로 도로 이름을 붙여 시민과 탐방객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만장굴길'과 '거문오름길' '도치돌길' 처럼 관광지와 오름, 지역특성에 맞는 도로명을 부여했다.
'월계로'와 '천덕로'처럼 인물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제주시는 2012년부터 새주소를 안내할 1083개 도로구간 기점과 종점에 도로명판 2162개소와 건물번호판 2만6090개소에 새주소 시설물을 내년 상반기에 모두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