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ㆍ인력 지원 없는 자치경찰
2008-11-27 제주타임스
예산과 인력 지원미비, 수사권 제약 등 출범 2년을 넘겼지만 제주자치경찰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경찰의 효시였다.
그러나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고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지방자치경찰로서의 제 역할이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생관견 단속과 수사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말뿐이 허수아비 자치경찰’이라는 딱한 별명만 듣고 있다.
현행 자치경찰의 수사권은 관광이나 환경관련에 한정되어 있다.
음주운전 단속 등 민생과 관련한 단속이나 수사권은 아예 없다.
이 때문에 각종 민생사범 관련 과태료나 범칙금은 국가 경찰로 넘겨져 국고에 귀속되어 버린다.
생활밀착형 민생사범 단속권한고 수사권을 확보하지 못한 자치경찰이 하는 일은 주차질서 관리 등이 고작이다.
특히 예산 지원이 안돼 장비 확충은 물론 충원되어야 할 45명의 인력을 단 한명도 보강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자치경찰의 예산은 지난해보다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니 자치경찰의 사기는 떨어 질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전국시행의 실험용으로 자치경찰을 출범시켜놓기만 하고 일할수 있는 여건이나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자치경찰이 전국 실시를 겨냥한 시범용이라면 예산이나 인력, 권한을 대폭 확충해주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