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어업법 위반 어선 2척 나포 제주해경, 조업일지 부실 기재 등 혐의 2008-11-26 김광호 제주해양경찰서는 26일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해상에서 중국인 어선 2척을 EEZ(배타적 경제수역) 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에 압송했다. 이들 석도 선적 노영어(115톤) 2척은 25일 오후 8시20분께 차귀도 남서쪽 약 123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해 조업하다 나포됐다. 제주해경은 이들 어선은 잡어 등 약 6420kg과 3664kg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각각 414kg 및 1068kg으로 부실하게 기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