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상장품목예외품목' 요구 '논란'
가락시장 중도매인 요구 …제주농가 피해 우려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이 또다시 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근 거래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서울지회는 최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당근 품목 거래방법 개선을 위한 시장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서울지회는 “가락시장에서는 당근의 경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당근 수입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출하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거래방식을 상장예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당근 상장예외품목 전환’은 자칫 제주 당근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에도 상당한 논란 속에 ‘상장 예외품목 지정’을 1년간 유예키로 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제주 당근은 제주시 구좌, 서귀포시 성산과 표선 등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는 제주의 대표적 밭작물로 전국 생산량의 7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생산비중이 높은데다 지역 농가들의 생계형 소득작물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근을 비상장 거래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중도매인 등 상인들의 거래투명성 상실과 수입당근 불법유통 물량 증가, 상인들의 가격담합에 따른 가격하락 등 시장교란이 우려, 당근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전환하면 거래교섭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농가들의 경우 중도매인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농가 보호를 위해서라도 현행 거래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농수산공사는 출하주와 법인 등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 조사결과에 따라 이 문제를 시장관리위원회에 상정할지 말지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