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자 무더기 형사고발
제주시, 3회 이상 버틴 426명에 예고장 발송
지방세 체납액 179억…1000만원 이상 112건
2008-11-26 임성준
제주시는 26일 올해 정당한 사유없이 3 차례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426명에게 형사고발 예고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들에 대해 자진 납부토록 촉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조세범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조세범 처벌법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으로 고발당하는 체납자는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사법 처리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 동안 모두 126명을 고발 조치했는데, 이 가운데 41명이 2억8000만원을 자진 납부하는 등 체납액 해소에 형사고발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179억200만원으로 지난해 연말에 비해 19.1%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은 112건에 37억8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징수실적은 10월 현재 115억1100만원으로, 지난해 연말에 비하면 62.8%에 머무르고 있다.
재산이 없거나 거소 불명, 소멸 시효 등으로 세금을 걷지 못해 결손처분한 금액도 2006년 27억3600만원, 2007년 22억3500만원, 올해 10월 현재 2억19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