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자진납부 크게 늘어

가산금 최대 77% 부과 관련 법 시행 효과

2008-11-26     임성준
각종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최대 77%의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의 납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법 시행 이후 10월 말까지 21종류의 과태료 3689건을 부과, 이 가운데 2642건이 납부, 평균 징수율은 71.6%로 집계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인 지난 상반기에 부과한 1만9867건 중 6851건이 납부돼 징수율은 34.4%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법 시행 이전 10.6%에 불과했지만, 시행 후 66.1%로 크게 늘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볼 때 부과 건수 면에서 동등한 비교를 할 수 없지만, 법 시행 이후 징수율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으로 과태료 사전 통지기간인 15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20%를 감경해 주는 반면, 체납할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