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라.전복.해조류 채취 증가
제주시, 올해 18건 적발...채취금지기간 재조정 검토
2008-11-25 임성준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고질적인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8건을 적발했다.
특히 채취가 금지된 어린 소라 채취.유통행위 10건, 불법 스쿠버 행위 1건, 무허가 육상해수어류양식 행위 3건 등 육상 불법 어업행위가 1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상에서는 다른 지방 어선이 추자도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3건, 어구실명제 미표시 행위 1건 등 4건을 적발했다.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르면 소라는 7㎝ 이하, 전복은 10㎝ 이하 크기는 잡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전복은 10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우뭇가사리는 11월1일부터 다음해 4월 말까지, 감태는 연중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체포 금지기간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시는 다만, 톳(10.1~다음해 1월 말) 등 해조류에 대한 채취 금지 기간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많음에 따라 해조류에 대한 채취 금지기간 조정 문제를 재검토해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