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는 사건 50% 조정ㆍ화해로

지법, 민사사건 조정 매달 전국 1~3위 기록
오늘 조정위원과 세미나…활성화 방안 모색

2008-11-23     김광호
조정.화해로 종결되는 민사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제주지방법원의 민사합의 및 민사단독 사건 조정.화해 실질 처리율이 작년보다 각각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액사건의 조정.화해 실질 처리율도 20% 가까이 늘었다.

실질 처리율이란, 실질적으로 다툼이 있는 사건 중에서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처리한 비율을 말한다.

올해 지법의 사건별 조정.화해 실질 처리 비율은 합의.단독이 44.8%로, 전국 평균 32.9%를 12%나 앞질렀다. 이와 함께 소액도 45.8%로, 전국 평균 39.2%보다 6.6%나 앞섰다.

지난 10월말 현재 재판부별 조정.화해 처리 건수는 합의 70건, 단독 342건, 소액 260건이다. 이 기간 재판에 의한 처리 건수는 합의 161건, 단독 1996건, 소액 5178건이었다.

뿐만아니라, 민사항소도 71건이 조정.화해로 종결됐다. 판결 120건과 비교할 때 높은 점유율이다.

따라서 제주지법의 전국 법원 중 1심 조정.화해 실질 처리 비율 순위는 6월 2위, 7월 1위, 9월 3위를 기록하는 등 계속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 제주지법의 항소심 조정.화해도 8월 전국 1위, 9월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지법 공보관 이계정 판사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민사사건이 1심에서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되어 상소심은 법률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주법원도 선진국형 사법 시스템을 지향하기 위해 조정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조정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고, 조정위원의 눈높이에서 조정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조정위원과의 세미나를 오늘(24일) 오후 5시 제주시 미래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이상훈 제주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17명, 조정위원 51명, 사법 보좌관 2명, 국.과장 7명 등 모두 7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홍동기 부장판사의 ‘조정에 관한 일반이론’, 문봉익 민사신청과장의 ‘조정기일에 임하는 바람직한 조정위원 자세 고찰’, 고봉화 조정위원의 ‘사례로 살펴본 조정의 활성화 방안’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