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유자녀 등 전세주택 지원
최고 4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
2008-11-23 임성준
지원 대상은 소년소녀가정, 조부모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 241가구가 해당된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최고 4000만원까지 해당 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전세주택을 희망하는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제주시의 자격확인을 거쳐 대한주택공사에 추천되고, 주공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올해 22가구를 추천했으며, 현재 82가구가 24억8100만원을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