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 1103명

지검, "매월 평균 94.6명…작년과 비슷"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 경제난 때문인 듯

2008-11-19     김광호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이 1100명을 넘어섰다.

19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은 모두 1103명에 이르고 있다. 월 평균 94.6명이 노역장에 유치됐다.

이는 지난 한 해 1134명(월 평균 94.5명)과 유사한 수치다.

지검은 올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유치집행자 중 형기 만기로 집행이 종료된 자, 즉 유치 중에도 잔여 벌금을 납부하면 석방되지만 미납해 환형 유치기간을 채운 사람은 505명으로, 전체의 45.8%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형기 만기로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502명으로, 전체의 44.3%를 차지했던 것보다 다소 증가한 인원이다.

그러나 올해 전국적으로는 노역장 유치가 증가했다.

지난 한 해 3만3571명에서 올해는 10월31일까지 이미 3만4012명에 달했다.

역시 지난 해보다 더 어려워진 경제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