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사고시 친권자에 손해배상 의무있다"

지법, 사망사고 낸 피고 측에 1억여원 손배 지급 판결

2008-11-19     김광호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1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김 모씨(50) 등가족 3명이 오토바이 사망사고를 낸 미성년자와 아버지 임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김 모씨에게 1억44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김 씨는 지난 해 12월 1일 오후 10시10분께 서귀포시 도로에서 자신의 딸(당시 17)이 미성년자인 임 모군(18)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타고 가다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로 인해 숨지자, 친권자인 임 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1억65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임 군은 만 18세 2개월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며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 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 임 씨는 아들이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김 판사는 “숨진 김 양이 피고 임 군의 오토바이에 탑승할 당시 임 군이 무면허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탑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숨진 김 양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도시 일용 노동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적용했고, 가동 연한은 60세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