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절차 어긴 독단적 경영이 파산위기 초래

부실 최대요인은 수산물 유통사업

2004-10-07     한경훈 기자

제주교역의 이번 임원 개선은 심각한 회사부실에 대한 책임추궁 성격이 강하다. 지난 94년 30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범한 제주교역의 현재 자본총계는 11억2백만원으로 19억여원의 자본잠식이 일어났다.

이러한 부실의 원인으로는 회사 주 수입원이던 오렌지 수입 대행료 중단을 들 수 있다. 실제 수입대행료가 끊긴 2002년 제주교역 자본총계는 28억1200만원으로 회사설립 후 처음으로 당초 자본금을 밑돌았다.
그러나 정상절차를 어긴 독단적 경영이 부실을 더욱 키워 회사를 파산위기로 몰아넣은 단초가 됐다는 분석이다.

제주교역은 오렌지 수입 대행수수료 중단에 대비, 대체 재원과 자립기반을 마련키 위해 지난 2000년 6월부터 냉동 수산물 유통사업을 시작했다.
고 전 대표이사가 수협 재직 시부터 알고 지내던 부산소재 아태수산과 위탁거래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아태수산이 지난해 1월 부도로 쓰러지면서 제주교역은 판매대금 5억여원 등 총 9억6천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는 제주교역 결손금 19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그것도 단 하나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다.

나머지 결손금은 1995년~2002년까지 12년간 14개 사업 분야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동수산물 유통사업이 제주교역 부실의 최대 요인임은 자명하다.
그런데 이 냉동수산물 사업은 계약을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진행된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이사 및 상무 등의 민사상 책임 주장이 여기에 터 잡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날 주총에서 강성오(북부산림조합장) 감사는 “아태수산과의 계약은 자산평가와 신용평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내용도 제주교역에 상당히 불리하게 맺어졌다”고 감사의견을 밝혔다.

특히 계약서상 외상판매는 2억원을 초과할 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 10억원 가까이 채권보전 없이 거래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했고, 또한 아태수산의 부도처리 후 즉시 어음추심 이나 고발 등 신속히 대처해야 했으나 오랜 기간 방치하고 임원에게 제대로 보고조차 않은 등 독단적으로 회사를 경영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및 상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