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천 2시간대 해상 이동"
강창일, '바다의 KTX' 위그선 실용화 법적 근거 마련
2008-11-19 임성준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갑)은 '바다의 KTX'로 불리는 위그선의 실용화와 운항에 필요한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 선박법을 비롯 8개 법률안의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그선(WIG, Wing In Ground effect ship)은 비행기를 닮은 모양에, 수면 위를 1~5m 떠서 시속 250~300㎞의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배로 '바다의 KTX'라고 불리는 신개념 해상운송수단이다.
선박과 항공기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결합한 미래 해상운송수단인 위그선이 제작.운항되면 제주~인천간 해상 이동 시간이 2시간대로 줄어드는 등 물류체계 혁신과 신해양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미래형 해상운송수단인 위그선 상용화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세계 1위 조선강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항공.선박 위주의 연안지역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이번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위그선 상용화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국토해양부가 위그선 계류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