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근로기준법 위반"

도의회 복지위 제주시 감사…"시설장 급여 올리고 종사자 삭감"

2008-11-19     임성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 급여는 올리고 종사자 급여는 줄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희수 의원은 19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지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30% 정도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시설 종사자의 사례를 들어 "종전 10호봉이던 종사자가 5호봉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봉 삭감과 관련, 노동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와 달리 시설장 등 관리자 급여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합리한 급여체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 종사자 등의 급여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됐지만 제 도 시행후에는 보험수가에 의해 인건비가 책정돼 급여가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좌 국장은 "일부 시설장의 경우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자신부터 인건비를 줄이는 사례도 있다"면서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