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근로기준법 위반"
도의회 복지위 제주시 감사…"시설장 급여 올리고 종사자 삭감"
2008-11-19 임성준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희수 의원은 19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지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30% 정도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시설 종사자의 사례를 들어 "종전 10호봉이던 종사자가 5호봉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봉 삭감과 관련, 노동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와 달리 시설장 등 관리자 급여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합리한 급여체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 종사자 등의 급여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됐지만 제 도 시행후에는 보험수가에 의해 인건비가 책정돼 급여가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좌 국장은 "일부 시설장의 경우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자신부터 인건비를 줄이는 사례도 있다"면서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