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폐기물 배출금지 표지판 제주해경, 500여척에 부착키로 2008-11-18 김광호 제주해양경찰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 금지 및 처리방법 둥이 기록된 폐기물 배출 금지 안내 표지판을 오는 12월 말까지 500여 척의 선박에 부착키로 했다. 제주해경은 운행 중인 선박이 폐기물을 버리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배출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3해리 이내에서는 모든 폐기물의 배출이 금지되고 있고, 12해리 이내 및 25해리 이상에서는 합성로프.어망.비닐봉지 등 플래스틱류 등의 배출이 금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