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영향평가 있으나 마나
2008-11-18 제주타임스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의 사후 관리가 허술하고 형식적이다.
사업자나 인허가 또는 관리 당국 모두가 환경영향 평가를 사업허가의 지나가는 요식행위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한 각종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어난 거액의 환경영향 평가 관련 비리 사건도 따지고 보면 이처럼 허술한 환경영향평가 관리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나 환경훼손을 막고 환경을 제대로 보전하기 위해서도 환경영향 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가 올해 민관합동 환경영향평가 감시단을 통해 도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57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결과 27곳에서 7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골프장인 경우 점검대상 12곳 가운데 75%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는 14곳 가운데 13곳, 재작년의 경우는 18곳 가운데 13곳이 위반했었다.
이처럼 골프장 위반율이 높은 것은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 허술도 한 몫을 했지만 위반 사항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위반을 밥 먹듯 하는 골프장도 문제지만 위반을 적발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려는 관리당국의 무책임이 환경을 더 멍들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