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간첩' 강희철 씨, 무죄 형사보상 받는다
지법, 6억6400만원 국가 지급 판결
12년간 구금…1일당 최고액 15만원 보상
2008-11-17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7일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12년 만에 가석방됐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강 씨(청구인)에게 “국가는 6억6487만 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보통 무죄가 확정되는 피고인에게 구금일수 1일당 5만원의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법은 강 씨에게 “구금일수 1일당 상한액(최고액)인 15만800원을 기준으로, 구금 일수 4409일간 합계액인 6억 6487만 72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상의 범위에 대해 “형사보상법상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의 하한은 1일 5000원, 상한은 1일 ‘보상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 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 청구의 원인(무죄 판결 확정)이 발생한 당시의 최저 임금법상 일급 최저 임금액은 3만160원으로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5000원, 상한은 15만800원(30,160원×5)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처럼 보상액을 상한액으로 결정한 배경과 관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청구인이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 연령, 직업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다”며 “국가는 결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될 경우 구금 일수를 기준으로 무조건 보상하는 제도이고, 손해배상은 (수사 경찰관 등의) 고의 과실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시켜 받는 제도다.
그러나 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 그 액수가 형사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받지 못한다.
한편 지법은 “강 씨가 국가배상은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씨는 1986년 7월21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1986년 12월 4일 제주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강 씨는 광주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 1987년 9월8일 판결이 확정돼 12년간 구금됐다가 1998년 8월15일 가석방됐다.
아울러 강 씨는 7년 후인 2005년 9월5일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08년 6월23일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