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억울한 구금이었다는 점 고려된 결과"
2008-11-17 김광호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가 결정한 형사 보상액은 보통 무죄 확정인에게 지급되는 1일 기준 5만원의 3배여서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원 관계자는 “상당히 억울한 구금이었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라고 해석.
한편 지법 공보관 이계정 판사는 “보상 결정이 나면 2주일 내에 관보에 게재하고, 청구인인 강 씨가 보상 결정을 제주지검에 제출해 국가로부터 보상액을 지급받게 된다”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이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임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