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애인 추행 혐의 70대 실형
지법, "고령 등 감안, 징역 8월 선고"
2008-11-16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간강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72)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을 이용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며 “약 20년간 이웃집으로 살고 있는 어른으로서 딸과 같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도덕적 책임을 망각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죄질도 무겁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따라서 “이로 인해 피해자 뿐만아니라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2006년 3월초 오전 11시께 옆집에 사는 장애인 A씨(43.여)의 몸을 등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는 등 올해 6월16일 오전 11시30분 까지 사이에 모두 21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