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불법 어로행위 극성
차귀도ㆍ마라도 남서쪽 해상…'제한조건 위반' 등
제주해경, 14일 4척, 15일 4척, 16일 2척 나포
2008-11-16 김광호
최근 매일 또는 며칠 간격으로 중국 어선들이 이들 해상에서 EEZ(배타적 경제수역) 어업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나포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중국 석도 선적 노영어 (120톤) 등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해 제주항에 압송했다.
이들 어선은 지난 15일 오후 10시20분께 차귀도 남서쪽 131km 해상에서 어창 용적도를 미소지(제한조건 위반)하고 어로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지난 14일 오후 6시 역시 차귀도 서쪽 136km 해상에서 노영어(120톤) 4척을 어창 용적도 미소지 혐의로 15일 나포해 압송했다.
또, 지난 13일 오후 5시30분께 마라도 남서쪽 125km 해상에서 불법 어로하던 노영어(145톤) 등 4척이 어창 용적도 미소지 또는 이중자루 그물을 사용하다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됐다.
해경은 14일 나포된 중국 어선 4척은 갈치 등 70상자와 삼치 200상자 분량 등을 어획했다고 밝혔다.
또, 15일 나포된 어선에서는 갈치 등 250상자, 삼치 등 100상자, 조기 등 250상자, 고등어 등 700톤이 나왔다.
요즘 이들 해상에 중국 어선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은 지난 9월1일부터 금어기가 해제된 후 고기가 잘 잡히고 있기 때문인데, 해경은 EEZ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어업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한편 올 들어 16일 현재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89척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