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 어선 4척 나포

제주해경, 이중자루 그물 사용 등 혐의

2008-11-14     김광호
제주해양경찰서는 14일 중국 어선 4척을 EEZ(배타적 경제수역) 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에 압송했다.

석도 선적 노영어(145톤.승선원 11명) 등 이들 쌍타망 어선 4척은 지난 13일 오후 5시30분부터 2시간 정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25km 해상에서 어창용적도 미소지 또는 이중자루 그물을 사용하는 등 제한조건을 위반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