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훼손 혐의 4명 징역형
지법, 교래 7300㎡ 해송 2500주 굴취 등 인정
모두 형 집행유예…회사측엔 벌금 3000만원 선고
2008-11-14 김광호
또, 회사에도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및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모 농산 대표이사 박 모씨(63)와 제주현장상무 김 모씨(64)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회사 상무 양 모씨(54)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제주현장소장 조 모씨(51)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리조트 등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암석 굴취와 산지를 전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훼손된 산림 면적과 입목의 수량, 무단 전용한 산지 면적 등이 상당한 규모인 점, 범행이 회사 차원에서 장기간 계획적으로 행해진 점,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산지와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개발이익을 노린 추가적인 범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6년 4월 중순께부터 2007년 2월 22일께 사이에 교래리 산 9 임야 399m2 등지에서 수령 약 10년 된 해송 2522주를 굴취해 산림 7388m2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 시기에 이 일대에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굴취한 암석 등을 이용해 도로와 묘목식재 지역 사이 임야에 길이 285.3m, 폭 약 1m, 높이 1.5m의 석축을 쌓아 산지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