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금고 지정 경쟁입찰 전환

2008-11-14     한경훈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금고 지정이 공개경쟁 방식으로 바뀐다.

도교육청은 기존 교육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교육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금고지정계획을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금고지정은 지난 2006년 도교육청이 제정한 금고지정 규칙에 따라 처음으로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된다.

 또 약정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늘어난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도내 소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참여의사가 있는 모든 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금고를 선정키로 했다.

주요 평가항목은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교육청에 대한 예금 및 대출 금리 △교육수요자 이용 편리성 △교육기관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이다.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농협중앙회와 제주은행이 금고지정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도교육청의 교육금고는 지난 1991년부터 농협중앙회에서 맡아 왔으며, 2년마다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18일 금고지정 신청요령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서류열람을 거쳐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신청(제안)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이어 12월 중순경 회계사와 학교운영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교육금고 최종 지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