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체납자 은행연합회 통보

신규대출 중단 등 금융거래 불이익

2008-11-12     임성준
제주시는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체납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로 하고 대상자 104명에게 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은 이달 말까지 체납액에 대한 분납 또는 체납액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의해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고액 체납자 201명(42억6400만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한데 이어 올해에도 95명을 등록했다.

공공기록 정보대상자는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인 경우로 공공기록정보등록이 되면, 은행을 비롯해 리스.캐피탈회사 등에서 신규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