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판단 엄격해졌다
지법, 대부분 구속영장 '기각'서 '발부' 경향
10일 또, 경찰관 폭행ㆍ상해 2명 경찰에 구속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졌다.
제주지법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범행을 자백할 경우 등 에 대해선 대체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왔다.
이는 올 들어 8월까지 경찰의 신청에 의해 제주지검이 청구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구속영장 26건에 대해 제주지법이 9건만 발부한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요즘 들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전에 비해 강경해진 것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법은 10일 경찰이 신청한 2건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구속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물론 사안별로 다르지만,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2명이 동시에 경찰에 구속되기는 드문 일이다.
이날 제주동부경찰서에 구속된 이 모씨(46)는 지난 4일 오후 10시10분께 자신의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조 모씨에게 욕설을 하며 특정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잇다.
또, 제주서부경찰서에 구속된 강 모씨(33)는 지난 5일 오전 5시15분께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술집에 출동해 술병을 집어 던지는 고 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하려는 경찰관 이 모씨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경찰관 2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그러나 피의자 강 씨의 경우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고, 이 씨도 폭행 등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을 것이라는 경찰과 법조계 일각의 견해도 있다.
따라서 법원의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들에 대한 인신구속 확대 적용 여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