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건축법 적용대상 제외해야"
강창일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출
2008-11-10 임성준
강 의원은 전통건축 양식으로 건조된 전통사찰은 그 동안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고유한 특성을 제대로 보전, 관리하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로 현대 건축물에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지정문화재와 가지정문화재는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문화재가 아닌 전통사찰의 경우 마찬가지로 전통건축 양식으로 건조되었음에도 건축법으로 전통사찰의 구조와 설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전통사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전통사찰의 특성에 맞게 현대 건축물과 다른 공법으로 건축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이 개정안이 의미를 지니기 위해선 우리 고유의 전통건축 양식을 보전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