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도 유가 환급금 신청
국세청, 이달 접수…12월 지급 예정
2008-11-09 김광호
환급 신청 대상자는 올해 1~12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 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자이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자라도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되며, 보험 모집인 등 면세인적 용역 제공자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된다.
한편 올해 신규 개업자로, 지난 해 소득이 없으면 내년년 5월에 신청하면 유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