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안전띠 집중 계도ㆍ단속
경찰, 외곽 교차로 신호 위반ㆍ속도 위반도
2008-11-09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은 9일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력을 교통지도 단속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 달 20일 오후 6시10분께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경찰초소 앞 4거리에서 신호위반(추정)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지난 5일 밤 12시50분께 제주시 일도2동 모 마트 남쪽 도로에서 발생해 2명이 숨진 교통사고도 운전자와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은 시 외곽 교차로에서의 고질적인 신호 위반 및 속도 위반과 심야 시간대 음주.무면허 운전, 운전자와 탑승자 안전띠 미착용 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에 들어갔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띠 미착용과 인도 주행 등 무질서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특히 경찰은 운전자의 과속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과 상습 위반 장소에서 이동식 무인속도 측정기를 최대한 가동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각 지구대와 파출소별로 교통사고 발생 취약장소를 1~2개씩 선정해 음주운전, 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사망 사고 요인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