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봐야 하지 않을까?

2008-11-07     제주타임스

「지역개발세는 지방세법 제253조에 의해 발전용수, 원자력발전, 지하수 등 부과하는 세금으로 발전에 이용되는 물 10㎥당 2원, 원자력 발전량 1kwh당 0.5원을 부과한다」이런 지역개발세에 화력발전도 포함하여 1kwh당 0.5원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이유는 자자체의 재정자립을 위한 新세원 발굴 방안의 일환으로 충남,경남,인천,강원 등 화력발전소가 많은 지자체가 주도하여 과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개발세 과세의 문제점을 보면,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중복되며, 전기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 결국 국민전체의 부담가중되고 충남,경남 등 화력발전소가 많은 지자체는 세수가 증가하나 기타지자체는 산업체 및 주민의 비용부담이 증가되고, 한전이 과세금액을 전기요금에 전가하지 못할 경우 송변전설비 등의 투자에 차질이 유발되어 파국적으로 제한송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예상되어 진다.

‘08년도 지역개발세 예상액은 1,202억원으로 전북,대구,대전,충북,경북,광주는 화력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지역개발세는 없고, 충남 512억원, 경남 256억원, 인천 213억원, 제주는 11억원으로 1%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도민에게 전기요금으로 부과되는  전기판매액 2,454억(2007년기준)에 0.42%인상율(개발세적용시 전기요금 인상율)을 적용하여 보면 제주인 경우는 거의 같은금액 수준인 것이다. 올해는 문제가 없으나 내년부터는 도민들도

다른지방의 지역개발세를 부담해 주는 꼴이된다 충남,경남,인천 등 지역개발세를 전북,대구,대전,충북,광주 등 화력발전소가 없는 지역주민의 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셈이된다.
 이렇게 되면 어떠하겠는가?

지역개발세가  발생되진 않는 지역주민이 타지역 개발세를 위해 전기요금인상으로 세수를 충당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법제정하기 전에 성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화력발전소에만 지역개발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데 화석연료의 연소는 정유소나 제철소는 물론 일반 제조업도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타에너지시설에 대한 유사한 부담금 신설이 확산 될 계기가 될 것이다.

LNG 생산기지, 석유비축기지 등에 부담금 신설 입법 요구도 확산될 우려가 있다.
지속적인 고연료가로 창사이래 최초로 당기순손실이 전망되고 예산,인원 모든면에서 절감함은 물론 급여 인상분까지 반납하며 순손실에 대응하고 있는때에 일부지역의 발의하는 지역개발세는  수용할 수 없다.

법제정자들은 지역싸움을 돋구지 말고 이런 문구를 생각하여야 한다
「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보라 ! 」

김  창  림
남제주화력발전소 총무부장